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가 들린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가 들린다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끝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의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성과가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서민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라는 큰 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를 거부하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대신 매입해 피해자가 거주하게 하고,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현재 매우 지지부진하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청년들은 학업, 직장, 결혼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잦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구제 후회수’ 없는 책임 면피용 지원책으로는 피해 국민을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처지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봤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입니다.
결국 면피용 누더기 지원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부권 빌드업’에 나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에 귀 닫고 책임지지 않을 궁리만 하는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함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거부권 통치의 11번 째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