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심의권으로 특정 언론을 괴롭히는 류희림 방심위가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98
  • 게시일 : 2024-05-21 16:22:04

최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심의권으로 특정 언론을 괴롭히는 류희림 방심위가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류희림 방심위가 그동안 벌여온 언론 탄압의 실체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대통령의 격노를 산 MBC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가 진행한 ‘신속심의’의 80%가 MBC 보도·시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속심의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특히 MBC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방심위의 심의권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는 언론을 ‘입틀막’하는 재갈로 쓰여도 됩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심의권을 가지고 특정 언론에 보복한 류희림 방심위는 깡패와 무엇이 다릅니까?

 

류희림 방심위는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도 모자라 자의적인 심사로 정권을 육탄 방어해 왔습니다. 

 

심의권을 남용해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보도에 보복해 온 류희림 방심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