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경미 대변인] 56조 세수펑크 감추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0
  • 게시일 : 2024-04-09 11:30:15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56조 세수펑크 감추면,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성적표를 내밀기 두려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법까지 어기며 국민을 속이려 들다니 기가 막힙니다.

 

매해 4월 10일 전에 발표되던 ‘국가결산보고서’를 총선 다음날로 미루는 추잡한 꼼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검찰에서 배운 버릇입니까?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미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역대 최대의 세수결손을 낸 ‘0점’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국민께 보이지 않으려는 것은 꽃피는 봄날에 패배할까 두려워서입니까? 위법적인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연기의 목적이 총선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관권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까지 어기며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총선 뒤로 미뤘는지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국정의 실패를 가려 어떻게든 불통의 정치, 검사 독재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면, 국민의 심판이 더욱 크게 준엄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