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검찰은 ‘고발사주’에 면죄부 쥐여 준 감찰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9
  • 게시일 : 2024-02-22 11:41:47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고발사주’에 면죄부 쥐여 준 감찰 기록을 공개하십시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감찰 기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사유가 가관입니다. 감찰에 관한 사안이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대검찰청의 감찰 자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빚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검찰이 감찰을 통해서 무혐의를 내린 사안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감찰 기록을 공개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감찰이 잘못되었는지 밝히라는데 거부하다니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시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를 조직적으로 비호하며 스스로 자정할 능력조차 없는 조직임을 자인하려고 합니까? 검찰이 외치는 사법 정의가 참으로 우습습니다.

 

국민은 자정할 능력조차 상실한 검찰에게 사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대검찰청은 즉시 감찰기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사건은 물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