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노동대변인]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거대기업 쿠팡이 특정인의 채용 기피를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2017년 9월부터 7년간 무려 16,450명이 등재됐고, 이중 7,971명은 다시는 쿠팡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쿠팡은 외부인은 알아보기 어려운 비밀기호 등을 써가며 특정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사평가 차원’이라는 쿠팡의 해명은 억지스럽습니다. 퇴사 직원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들의 채용을 방해하는 것이 인사평가입니까?
더욱이 이 문건에는 과거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했던 언론관계인 100여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쿠팡에 대한 쓴 소리마저 용납하지 않으려는 쿠팡의 전근대적 노무관리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