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보고서 삭제에 대한 법원 판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인할 셈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26
  • 게시일 : 2024-02-15 14:49:10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2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보고서 삭제에 대한 법원 판단,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인할 셈입니까?

 

이태원 참사 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했던 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한 전 서울경찰청 부장 등에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참사 발생 47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점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은 “경찰이 책임을 축소하고 은폐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려고 시도한 피고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참사 책임을 거부한 정부에 내린 법원의 질타가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작은 위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사 책임은 경찰 고위직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원이 인정한 정부 책임을 언제까지 부인할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또한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들었다면 이태원 특별법에 협조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