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본인은 절세, 부인은 탈세, 박성재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참사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1
  • 게시일 : 2024-02-15 14:48:30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2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본인은 절세, 부인은 탈세, 박성재 후보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참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답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은 물론이고, 본인의 절세와 부인의 탈세 의혹도 있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서초구 아파트를 절반씩 부담해 공동명의로 24억 5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당시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3천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 근로 등의 소득신고가 없는 박 후보자 배우자가 어떻게 12억 원을 마련했단 말입니까? 

 

결국 박 후보자의 돈이 뻔한데도 배우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해명은 가관입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이 배우자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아파트 매입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해 공동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아파트의 매각 대금 중 배우자 몫은 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냈어야 맞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업주부 재산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폅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공동 기여 재산이라는 한 마디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낸 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은 그간의 수사 이력을 무색케 합니다. 

 

박 후보자는 엉터리로 수사를 해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 우롱입니까?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분만으로 후보자 검증을 패싱하니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친분이 아닌 실력과 도덕성을 근거로 국민을 대신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인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