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느라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한다면서, 매년 수백 명씩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야당의 무책임이라면, 국가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당장 기업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망한 기업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 시행 2년차인 2023년도에는 사망자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60% 가량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몰려있습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사장님의 경영을 지켜주겠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 속에 방치하면서 야당의 책임을 운운합니까?
지난 2년 가까이 국민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중소기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면 정부가 통 큰 지원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뒷받침해야지, 법 시행을 미루자니 그야말로 무책임한 국정운영 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어야 중소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망상은 한시바삐 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