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혜영 원내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무작정 유예하자는 말입니까?
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무작정 유예하자는 말입니까?
최근 3~4년간 600~700명대에 이르던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올해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산재 사망자의 감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효과를 쏙 빼고 위험성 평가 체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효과를 밝히기 두려운 것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입니다. 게다가 법이 현장에서 정착하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계의 민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소사업장 적용에 제동을 걸며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사과, 산업 안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전제조건부터 수용하십시오.
이 같은 전제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