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임오경 원내대변인] 정부여당은 맹탕대책 던져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23
  • 게시일 : 2023-12-28 11:53:17

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은 맹탕대책 던져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합니까?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중대재해 기업 추가 대책은 맹탕 대책에 불과합니다.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 등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의 대책으로 반복되는 산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가운데 중소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267명으로 58.2%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8만여 곳에 이르는 위험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맹탕 대책을 내놓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자는 정부의 태도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의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려고만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가족과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는 노동자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산업재해의 두려움에 떠는 참담한 노동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야당 요구대로 사과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세우십시오. 경제단체들도 2년 후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전제조건 없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