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전태일 열사 분신 53주기, 노조법 개정으로 그의 정신 이어나가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81
  • 게시일 : 2023-11-13 11:57:02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전태일 열사 53주기, 노조법 개정으로 그의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열악한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분신한지 53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14시간 이상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일하며 폐렴 등 산업재해를 안고 일하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극심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근로기준법과 같은 권리는 꿈도 꾸지 못하였습니다. 

청년 전태일의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막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산업재해의 위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노동 현장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낸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삶을 다시 어둡고 비좁은 공간으로 쫓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시도는 국민께서 결코 용납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진적 노동관을 가지고 노동 인권을 말살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2023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