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영덕 원내대변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억 원 재산신고 누락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8일(화)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억 원 재산신고 누락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받고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재산이 1년도 안되어 28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송구하다’는 말 한 마디로 끝내려고 합니까?
더욱이 김대기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 누락과 징계 여부가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거짓 또는 중과실로 3억 원 이상 재산 등록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부터 해임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8억 원입니다. 신고한 재산만큼의 액수를 누락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당연히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김대기 실장은 왜 대답을 못합니까?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징계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회의원 자격 박탈까지 벌어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김대기 실장의 재산 누락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청렴과 공익적 자세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생활을 마음껏 즐기셔도 좋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징계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불신에 답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