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오는 9일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합법 파업 보장법’은 노동권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른바 ‘땡윤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국제기구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가 입법을 미룬다면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국민의 민의를 내팽개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니 예산심의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까?
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보여주기식 쇼였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반성한다면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독단적인 국정운영 중단은 물론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도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