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민석 대변인] 이동관,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멈추십시오
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동관, 류희림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위한 행동대장 노릇을 멈추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빌미로 언론 탄압 경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어버린 언론사들의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을 뿐더러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열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나 인터넷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팀장 11인이 류 위원장에게 심의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도 보고서에 인터넷 언론은 통신 심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지만, 결론은 법무팀장 교체였습니다.
방심위 논리대로면 종이신문 매체의 인터넷 기사 역시 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정작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심의 대상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방통위와 방심위의 진짜 속셈은 결국 권력의 눈에 거슬리는 언론을 검열하고 탄압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모든 사정기관을 줄세우기하는 것도 부족해서 방통위와 방심위마저 언론 탄압의 통로로 활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선전전이야말로 ‘가짜 선동’이고 척결 대상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 검열 시도와 언론탄압 행동대장 노릇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