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5
  • 게시일 : 2023-08-13 14:27:35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

인천시 미추홀구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하다’며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강제 철거 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로 불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소속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직권으로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해임하고 전보 조치했습니다. 사실상의 징계 조치입니다.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을 징계하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위법한 지시라도 구청장의 지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합니까? 큰일 낼 구청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개특위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 현수막 설치 등을 규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은 거꾸로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이영훈 구청장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바로잡고, 국민의힘은 입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