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춘천시의회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92
  • 게시일 : 2023-08-01 17:06:31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징계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의힘 춘천시의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유경 시의원은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문구를 부착하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인 춘천시의회는 ‘의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나유경 시의원을 징계했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의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까? 

 

더욱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나유경 시의원의 행위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춘천시의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징계를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의회의 결정대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한 국민의힘 원주시의회, 강릉시의회, 고성군의회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나유경 시의원이 아니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동료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국민의힘 춘천시의회입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의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한 퇴행적 결정에 대해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