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통한 휴대 밀반출 및 환치기로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합니다.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입니다.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입니까?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회유와 협박도 부족해 사법 거래까지 하며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분노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