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소영 원내대변인] 집시법 개악,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정부의 불통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집시법 개악,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정부의 불통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기어코 집회,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집시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슬리는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이제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합니까?
듣기 싫은 목소리도 대통령이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대통령의 본분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외치더니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대통령실의 뻔뻔한 선언에 기가 찹니다.
대통령실이 근거로 내세운 국민 참여 토론도 졸속입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 대체 이 졸속 추진 과정 어디에 국민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 참여 토론 과정서 중복투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아랑곳 않고 막무가내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려고 국민 참여 토론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지자들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까지 막으려드는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은 가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집시법 개악,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정부의 불통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