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소영 원내대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굴욕적 배상을 강요하는 입법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굴욕적 배상을 강요하는 입법 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방식’을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6일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제3자 변제방식’을 제공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유족지원 특별법 초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굴욕적 친일외교를 법까지 만들어 지원하려는 행안부와 재단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현재 정부는 돈을 법원에 일단 맡겨놓는 ‘제3자 변제 공탁’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광주지법·전주지법 등 지방법원들은 배상금 공탁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제3자 변제방식’ 거부 의사가 이렇게 뚜렷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억지로라도 합의하도록 법으로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법을 몰아붙이는 피해자지원재단이라니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혹시 재단의 이름이 ‘일제강제동원가해자지원재단’인 것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굴욕적 합의를 강요하는 반인권적 법안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