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검찰은 남의 눈의 티만 보지 말고, 절제된 언행을 보이기 바란다.
검찰은 남의 눈의 티만 보지 말고, 절제된 언행을 보이기 바란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판결은 법원이 내리지만 진실은 국민이 판단한다.
검찰의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권침해는 중단되어야 한다.
검찰의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청구와 집행과정에서 보여 준 행태를 보면 검찰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와 인권보호는 말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은 간 데 없고, 금지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만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은 남의 눈의 티만 보려하지 말고 자기 눈도 살펴보시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이 밝혀진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일방적인 피의사실을 흘려왔다.
그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수사기법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며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권침해이다.
또한,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된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와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범법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니 참 애처롭고 안쓰러울 뿐”이라며 “김 최고위원이야 이미 범법자가 됐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더 큰 실망감을 느낀다.”는 발언을 보면서 순간 정당의 논평이나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검찰간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었음을 확인한 순간 큰 실망감을 느낀다.
이런 발언들이야말로 검찰의 위상을 스스로 정치검찰로 추락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검찰을 대표하는 분의 언행치곤 부적절하고 금도를 넘어섰다.
검찰의 절제된 언행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걸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