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2
  • 게시일 : 2008-08-07 10:28:49

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세재개편의 핵심 내용 발표 관련

잠시 후 9시부터 정책의총이 열린다. 지금 경제위기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 특히 환율정책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자재 값 상승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물가위기를 해소하기위한 세재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다. 발표내용을 참조해주시면 되겠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 KBS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그리고 해임요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는 감사원이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KBS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형법 제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형법 제123조에 입각해서 감사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래 임면권,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임명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을 했다. 따라서 KBS 사장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된 것이다. 그리고 형법상에 위법이 발견이 되면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형법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바꾼 것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고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나라당이 2004년도에 해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시도했지만, 좌절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이사회도 임명제청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임명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임과 면직은 이사회에서 제청할 수 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도 없 것이 현행법의 취지이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해임결의를 할 권한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에 해임권한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해임요청이 오면 해임을 제청할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사원법 32조 9항 11항에 의거해서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요청대로 해임제청을 해야 한다. 여기서 법률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즉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감사원장, 감사위원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하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범으로 소추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어지럽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KBS 이사회로 하여금 권한도 없는 것을 강요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한나라당의 독재정당과 같은 행보에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설 것

한나라당의 독재정당과 같은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자세가 전제되어있는 것이다.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책임을 이 민주당에 전가하기에 급급하다. 여야원내대표가 깔끔하게 합의한 것을 비튼 것이 청와대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사실상의 테러와도 같은 행위가 청와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는 첫 번째는 국민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고, 세 번째 한나라당도 피해자인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이명박 정권의 서슬이 퍼렇다 하더라도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스스로들의 의회적 자존심이 훼손당한 것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독자적인 원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원혜영 원내대표와 오랜 시간을 갈등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것이다. 청와대의 방해로 이것이 결렬된 것이다. 협상의 당사자고 옥동자를 탄생시킬 뻔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마저도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러다 홍 반장이 줄반장이 되는 것 아닌지 싶다. 이 정권의 독주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민간독재의 위험한 행진에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설 것이고, 그 민간독재의 탄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민주당의 저항의 강도도 비례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 김종원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길

김옥희씨의 한나라당 비례대표공천 관련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된 날인 3월 24일 이후에 김옥희씨의 계좌로 20억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것은 20억이 실제 공천 로비로 쓰였고, 3월 24일날 최종적으로 공천로비가 실패하자 로비한 대상으로부터 김옥희씨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건 데 검찰은 김종원 이사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을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뿌리뽑아야할 공천비리, 친인척 비리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8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