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8
  • 게시일 : 2008-08-01 16:55:17

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일 16: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례대표 공천로비 사건 관련

김종원 씨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애당초 축소와 은폐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명백하게 특검감이다. 그 이유는 검찰이 사기죄만으로 이것을 취급하고자 하고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조사부에서 공안부로 이 사건을 이첩시키지 않으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없다고 되어 있다. 처벌해야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것은 김종원 이사장이 공천과 관련돼서 금품을 줬고, 김옥희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사기죄로만 다루려고 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인 동시에 사기사건으로 같이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기를 쳤는지 안쳤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하는 일이다. 그런데 25억을 반환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사기를 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사기죄로 조사할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조사해서 사기죄 여부를 돈을 받은 자에게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다. 도박을 하면서 동시에 사기를 했을 경우 그 혐의에 대해서 상상적 경합이라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기죄인지 아닌지는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 47조의 2를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따라서 혐의의 주안점을 사기죄로 둔 것 자체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예고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은 공천과 관련돼서 금품이 오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안부에 배당되어야 한다. 이 사안을 사기죄로 다루고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이다.


2008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