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정식 원내대변인, 원 구성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6
  • 게시일 : 2008-07-20 15:30:51

조정식 원내대변인, 원 구성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0일 15시 30분
□ 장소 : 당사 2층 브리핑

어제 오전에 양당 수석 간에 원 구성 협상 관련 첫 모임이 있었다. 간략하게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겠다.

어제 오전 미팅은 양당 간의 첫 번째 자리였던 만큼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합의되었다기보다 양당의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

장관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청문특위를 구성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다. 대략 특위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될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에 바로 양당 수석이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심적인 논의였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 수의 배분 문제인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했으나, 민주당은 총선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총선 민의를 반영한 의석수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영입한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의견이 엇갈린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참고로 17대 때, 상임위 수는 전체가 19개였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현재 18개로 추산되지만,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문제, 예결위원회 분리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 등이 변수로 있기 때문에 총 상임위수가 몇 개가 될 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최소 18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현재 있다.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대신 1313안을 주장하고 있다. 즉 1313이란 것은 전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임위 13, 법사위 13을 얘기한다. 여기서 1은 의원이나 정부에서 법안 발의 후 1개월 내에 그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심의를 마치도록 한다는 제한을 두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개월에 상임위 상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심의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 심의기능을 위축시키고, 자칫하면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08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