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기자회견문]퍼주기 쇠고기 협상,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26
  • 게시일 : 2008-05-06 16:29:27

퍼주기 쇠고기 협상,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 5.2 정부담화문 및 5.6 고위당정협의 결과에 부쳐 -

  지나 5월2일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를 동원하여 4.18 한미쇠고기협상 타결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따른 선물”로 만들어진 협상타결안에 대하여 전 국민은 분노의 수준을 넘어 출범한지 70일밖에 안되는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5월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정부담화문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한미쇠고기협상 타결안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5월6일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미 도축장 및 수출작업장에의 특별검역단 파견 등의 내용 역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난 5.2일 정부 담화문과 끝장토론 성격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일본.대만.중국.홍콩이 지금도 3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만 서둘러서 30개월 이상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밝혀낼 것이다.

  둘째, 광우병은 미국도 대단히 경계하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에서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검역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검역 주권을 확보하는 재협상의 문제이다.

  넷째, 사실상 이력추적제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인해 월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미국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거기에 뼈까지 확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국이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소의 월령을 정확히 표시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지금 동물성 사료의 강화조치가 미국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표된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 공표만 믿고 곧바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소를 들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30개월 이상된 소에 대해서는 1년 후 미국에서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이행 된 뒤 수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미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승인하는 도축장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협상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는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도 우리 정부가 승인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 이전과 같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도축장에서 도축한 소만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OIE기준에 대하여 과대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IE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WTO에 대해서 위생검역을 위임받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각국 농림부에 근무하는 고위직 獸醫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게다가 이 기구는 미국 영향력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미국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OIE 기준이라는 것이 권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양자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국간의 특색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상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OIE기준을 가지고 협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다.

  이상 제시한 문제점과 조치들이 내일 진행될 쇠고기 청문회에서 우리가 다룰 과제들이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협상으로 연결되 않는다면 통합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이를 강제할 특별법 제정문제와 관계자의 문책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국가적 권리를 지키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국제관례상 양자합의에 의한 결과를 국내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절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졸속으로 협상한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진실된 재협상을 통해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오늘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  열린 “한미 FTA 농림부 정책보고회”에서 농림부의 관련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①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 조기시행과 예산확보 조치를 사전에 강구할 것과 ②사료가격안정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지원해 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08. 5. 6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