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중앙선관위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하부조직인가?
중앙선관위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하부조직인가?
중앙선관위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 찬반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 게시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3일만에 합법이 불법으로 번복됐다.
중앙선관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결정으로 운하 반대운동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나섰다. 선관위의 입장번복은 고무줄 선거법 적용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대운하 건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서 빼고, 대통령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강부자 내각의 머슴들은 상전에게 과잉충성하기 위해 밀실에서 추진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못된 선거법위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관권선거에 앞장선 점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라.
2008년 4월4일
통합민주당 제 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