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한나라당 조진형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조진형 후보자는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조후보는 1992년 ‘한국 도시사회정책 연구’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1991년 ‘계간 도시사회’ 여름 창간호에 이미 실린 글이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조후보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이 쓴 글 전체를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책에 실을 경우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논문 중복게재 이유로 사퇴했고,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총장직을 사퇴했다.
강부자, 고소영 정부의 인사 중 논문중복 게재와 표절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했고,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이는 저작권 침해는 논문 중복게재나 표절보다 더 무거운 불법행위다.
허위학력 의혹과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지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조후보는 지금이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해명하고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2008년 4월 2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