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 정책위 연석회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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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8월 14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이제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원내대표단회의, 고위정책조정회의는 오늘과 모레로 막을 내린다. 무척 착잡하고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얼마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민족적으로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 왔다. 또, 어제 탈레반에 억류된 두사람이 석방됐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져왔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피랍 국민 19명도 어제 석방된 2명처럼 하루속히 돌아와야 한다. 탈레반 측은 더이상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억류해서는 안된다. 본인들의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19명의 국민들도 하루속히 돌려보내길 호소하고 부탁드린다.


내일은 62주년 광복절이다. 순국선열과 애국 열사의 순고한 정신을 기리고, 일제 식민통치를 극복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날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민족분단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 반쪽 광복에 그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은 후손의 책임이다. 민족분단 이후 60여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인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번영의 토대를 담는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바란다.


한나라당 후보들의 부정비리 의혹들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민주당 선거캠프를 도청하고, 도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직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물러났다. 도청한 내용은 둘째치고, 도청하고도 한적 없다는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미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한나라당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을 하루도 아니고 몇 달씩 속여왔다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거짓말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난 마당에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면 국민에게 엄중히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못 할 짓을 저지르면 안된다.


우리는 민주신당으로 대통합을 완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종결정은 18일 전대에서 당원의 의사를 따라 결론을 지을 것이다. 어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혁규 의원께서 현재 펼쳐지는 정황을 고민하다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신당에 대한 회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중으로 김혁규 의원을 만날 것이다. 아쉽고, 힘든 점이 있으나 지금 모두가 단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겨뤄 승리하지 못한다는 절박한 민심에 따라 우리가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김혁규 의원께서 함께 힘을 보태는데 떨쳐 나서도록, 의원직을 갖고 활동하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신당은 앞으로 남북평화통일, 중산층과 서민 대중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구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 복지증진 통한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높이는 정강정책을 기본으로 국가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신당은 이런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미래의 창대함을 위해 이해하고, 성원하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지난주 고위정책조정회의는 한미FTA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와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권의 책을 통해 발표하고 의원들께 배포했다. 이번주는 정책위 활동보고서를 총괄하는 책자를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정책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자이나, 지난 2월 우리당 새 지도부가 탄생할 당시 소속의원이 108명이었다. 몇차례 탈당으로 58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당 지도부가 대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몸부림 가운데 정책위는 장영달 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2당의 지위를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볼모로 삼는 정략적인 행태로 2월, 4월 임시국회가 공전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2월 국회 마지막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고, 4월 국회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논란이 되어온 사법개혁법안 대부분을 처리했고, 6월 국회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휴면예금법을 제정하고, 자치단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법개정안을 처리했고, 회기 마직막날 로스쿨법, 국민연금법, 사학법을 함께 입법해 국회의 묵은 입법 과제를 마무리한 것이 돌이켜 보면 보람있는 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보고서를 보고 우리당이 그동안 아무리 당이 어려워져도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당으로 민심을 살피고,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뛰어온 원내 정책위 활동을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몇가지 현안이 있다. 올해 대선 일정이 있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심의해 마무리해야 할 입법이 남아있다. 법사위 군사법제도개혁법안, 재경위의 4대보험징수통합일원화법안, 건교위 임대주택법안, 여성가족위 다문화가족지원법안 등이 중요한 미결된 현안법이다. 특히, 4대보험징수통합일원화법안은 한나라당 소위위원장의 독선적인 행태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은 이 법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은 어찌된 것인가. 대선 주자 입장 따로, 위원회 활동 따로인가. 임대주택법도 대선주자와 건교위 한나라당 위원들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지만, 원내 제1당으로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는 정책활동을 하길 바라고, 언론도 이와같은 일을 국민에게 정확히 추적하고 살펴서 책임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현안보고
▲김종률 부대표
어제 검찰이 도곡동 땅 이상은씨 몫은 제3자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이상은씨 도곡동 땅 몫이 제3자 차명재산이라면 제3자는 이명박후보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태도를 보면 이명박은 홍길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후보 차명보유 도곡동 땅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다.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그중에서 특히 추적이 가능한 40억원의 경우 이명박 후보 차명 소유 의혹이 제시되는 회사 다스의 출자금으로 사용됐고 이상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혔고, 그중 100억원 매각대금의 계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조목조목 검찰이 근거 사실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 이상은씨 계좌는 차명이고 이상은씨 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검찰 발표이다.


또 도곡동 땅 매입과정이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한나라당 고문인 김만제씨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고, 김만제는 한나라당 방침에 따라 수사에 불응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두가지 사실이 있다. 당시 포철 회장이자 한나라당 고문인 김만제씨가 도곡동 땅 매입을 그것도 고가로 직접 지시했고, 그것은 이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고, 매각과정의 핵심 당사자인 김만제씨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땅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정황증거들, 검찰이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이 제3자 차명보유라고 발표한 정황증거와 감사원 자료, 포스코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전시장의 땅이라고 밝혔던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이명박 소유라고 얘기한 서청원 전 의원의 얘기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에 해당된다.


저희가 이상은씨를 2001년 2월 김재정씨로부터 58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8월 9일, 지난주 목요일에 고발했는데, 어제(8월 13일) 주말 끼고 하루 이틀도 안된 시점인데 즉각 무혐의 결정을 했다. 그 이유를 보니 58억원을 이상은씨가 김재정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58억원의 실질적 귀속처가 이상은씨가 아니다, 이상은씨 계좌로 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적 귀속처가 이상은씨가 아니기에 이상은의 조세포탈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당이 이상은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무혐의로 결정한 것은 이미 도곡동땅 차명 보유 관계나 그 매각대금의 흐름이나 매각대금의 귀속처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각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점도 실질적인 자금의 귀속처가 제 3자인 이명박씨인데, 왜 이와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사건의 수사 대상은 도곡동 땅이 이명박씨 소유임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수사 대상은 오히려 이명박 캠프나 이명박 측에서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허위사실 유무가 수사 대상이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 과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상은씨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 차명보유라는 것은 밝힐 수 있으나 그것이 이명박 소유라는 것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명박씨 차명 보유 의혹이 있는 도곡동 땅은 사실은 이와같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의해 차명 보유 여부를 밝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소유 땅이라는 직접 증거는 이상은씨와 이명박 후보의 자백 이외에는 차명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밖에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수사 대상도 아니고 이후보 측에서 고발한 것이어서 즉 이후보가 직접 피의자가 아니고 이상은씨도 고발인 자격이어서 간접수사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발표됐으나 적어도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두가지가 확인되었다. 먼저 이상은씨 차명계좌에서 다스로 돈이 흘러간 점을 확인했고, 다스의 실소유자, 또한 그 다스의 자회사임을 이명박 후보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회사인 BBK의 190억원 등을 투자한 경위 등은 조만간 추가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김경준씨가 9월 초중순에 들어오면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어제 검찰 수사 발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곡동 땅 이상은씨 몫은 제3자 차명재산으로 발표됐으나 그 제3자는 이명박 후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그에 대한 이명박후보의 태도는 홍길동과 같다. 왜냐면 홍길동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이명박 후보는 자기땅을 자기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기 돈을 자기 돈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처지이다.


또한 대선 후보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와 비리 앞에 형제는 용감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지난주 고발한 것은 58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 이는 무기징역 내지 5년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은씨는 여전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명박씨는 대선후보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계속 자기 땅이 아니라는데 검찰 발표를 확인하고 말씀드린 사안을 종합해 볼때 과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지, 범죄 앞에 형제는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후보가 어제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도 십분 이해된다. 그렇게까지 범죄와 비리 앞에 용감한데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은 당연한 자신의 심정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는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당사자임이 밝혀졌다. 검찰에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즉각 대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불법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 일가의 주민등록 초본 부정발급자들이 구속됐다. 사안의 진실이 규명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행된 이후보 본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범죄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속하게 검찰도 이명박 후보의 피의사실 수사를 위해 이명박 후보를 즉각 소환조사 하고 이것이 다른 관계자들과의 사안의 형평상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1정조위원회 이상민위원장
사법개혁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법개혁안은 단일한 정부안으로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기관간의 대립, 의원들 사이 차이, 한나라당의 태만 등으로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표류되고 논의 자체가 심의가 안 되어 왔다. 그러나 장영달 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을 이뤄 지난 2월 국회때 양형기준에 관한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었고,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제도, 공판중심주의 민주사법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로스쿨 법 등까지 통과되어 4개의 중요 쟁점 법안제도가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군사법개혁이 남아있고 이번 정기국회때 필히 통과되어야 그동안 법치주의,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60만 장병에게 그야말로 민주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문명국가의 인권을 최소한 누리는 제도가 보장되리라 본다. 민주신당에서는 제1과제로 군사법개혁안 통과를 목표로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제2정조위원회 정의용 위원장
이미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듯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성공단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많은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개성공단 지원법을 통해 개성공업 지구에 투자한 남측 기업을 보호 지원하고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해 개성공단을 촉진하는 제도가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장영달 원내대표가 발의하신 남북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법안이 제정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법안이 제정됐다.


 


2007년 8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