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영민 원내대변인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11:4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다.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전에도 법사위가 열리는 등 긴박한 하루가 될 것 같다. 우리당은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본회의 대책을 점검했고,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대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우선 쟁점법안인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연금법은 오전 법사위에서 처리 되는대로 본회의에 부의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로스쿨법과 사학법도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로스쿨법 처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학법과 연계하여 볼모로 잡았기 때문인데, 사학법이 처리되는데도 로스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돈만 받고 인질은 석방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대해서는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로스쿨법은 교육위만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계류시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우리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양당 간 이견없이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될 수 있는 로스쿨 법안을 법사위에 아무 이유없이 묶어 둔다는 것은 놀부심보이다.


우리당 지도부는 사학법 개정에 이견이 있는 교육위원들과 조정에 조정을 거듭해 사학법 개정 처리에 대한 참으로 어려운 설득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로스쿨법 처리에 대한 당론결정도 하지 않고, 로스쿨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심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7월 처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당이 요구하는 7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열지 않고 어떻게 7월 중 로스쿨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제발 앞뒤가 맞는 말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라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장복심의원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복심의원 수정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존중하되, 법안추진과정에서 희생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점을 감안해 원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한나라당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부패사범, 유괴범, 산업스파이 등 첨단화,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으로 인해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정보위원회, 과기정위, 법사위 등 상임위별로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우리당은 수정안을 보완해서 제출할 예정인데, 구체적 내용은 정책위의장과 충분히 상의하기로 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오전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현재 정확히 몇 건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주요 처리 법안 몇 가지를 소개하면 우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율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선진 투자자보호장치를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하는 내용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의 거주실태 등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적정한 지원과 보호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원양선원에 대한 처우 및 권리의 개선, 공민권행사 보장 및 세제감면, 예비역복무 면제 등을 통해 원양선원의 권리증진과 원양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외에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세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2007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