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합의안 처리’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 !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72
  • 게시일 : 2007-06-22 00:00:00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2003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국회·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 지난 4월 2일은 그간 논의의 결과로서, 어렵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마침내 결실을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당일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수정안 상정으로 원안과 수정안 모두 동반 부결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국민들은 연금개혁의 좌초에 얼마나 국회를 질타하였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노여움 속에서 지난 4월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 당 보건복지위 간사 사이에, 그리고 양 당 정책위 의장간에 각각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았습니까.


? 그러나 이 합의안은 4월국회의 남은 일정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6월국회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지난 5월 30일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의 우선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두 당 상임위 간사 사이에, 두 당 정책위 의장 사이에, 그리고 5당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하지 않습니까.
?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 한명 한명의 행복한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합의한 내용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우리 딸과 아들의 어깨 위에 800억원씩 짐을 올려놓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30여 가지에 이르는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출산과 군복무시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수급기회를 늘리는 크레딧 제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완화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이번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과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그동안 온갖 노력을 쏟아 부어온 국민연금개혁은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나라당이 책임정당이라면, 기존 합의안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회 제1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빨리 국민연금법 합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


?


2007. 6. 22.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