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호중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10:20)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10:2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대통합 관련


내일 7월 4일에는 아름다운 경선을 논의하게 될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있다. 그에 앞서 오늘 대통합국민원탁회의에 정세균 당의장께서 참석하고 있다.


7월 들어서면서 평화 개혁 미래를 향한 대통합의 행진이 힘차게 시작되고 있다. 7월은 아마도 대통합의 달이 될 같다.


7월 평화 개혁 미래 세력이 대통합에 성공하게 된다면, 8월은 대약진의 달, 9월은 대경선의 달, 10월은 대역전의 달, 11․12월은 대선승리의 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평화 개혁 미래세력의 전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전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과테말라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 노무현 대통령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현지 교민 등 모든 분들의 노고를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꼭 온 국민이 기다리는 낭보를 전해 주시기 바란다.


온 국민의 바램을 담이 이렇게 외쳐본다.
2014 평창! 해피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 이명박 전시장 부동산 관련 비리


이명박 전시장이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시장의 처남인 김재정 씨가 전국 47곳에 224만여 평방미터, 다시 말하면 윤중로 안쪽의 여의도 면적만한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재정 씨는 이전시장 소유의 빌딩 임대료를 대신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가조작의혹으로 문제가 되었던 다스, BBK의 대주주로 있는 분이다. 이 분이 이전시장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매형은 재산이 수백억인데, 현대건설 과장 출신의 처남이 재산 수천억이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전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된 이래 30년 동안 처남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 해 온 것은 아닌지, 온 국민들은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전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전시장은 친인척들이 강동뉴타운 주변부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며칠이 안 되서, 이번에는 은평뉴타운 지구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엄청난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시장 본인도 시장으로 재직 하고 있는 동안 서초동에 자기소유 빌딩 두 채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줌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우리당은 이와 같은 이명박 전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을 이명박 전시장의 “처남게이트” “친인척게이트”라 이름 짓겠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전시장의 처남게이트, 친인척게이트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님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국민 무서운 줄 모르십니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십시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의 우리당 의원 수사의뢰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입수했다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터무니없는 날조 모략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박영선 의원 등이 입수한 자료는 미국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불법 자료 운운하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자기 후보들에 대한 검증파도를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볼까 매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팔만 아플 뿐이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들은 늦기 전에 자신들의 과거비위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온 국민의 여러분들에 대한 비난이 ‘검증 쓰나미’가 되어서 여러분을 덮칠 것이다.



▲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일부 언론에 선거법 개정이 안 되어서 오픈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다.
선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오픈프라이머리는 가능하다.
선거법 제 57조의 3(당내경선운동)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는 결국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는 “당원”이거나 또는 “당원이 아닌” 분, 두 부류를 빼놓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는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당에서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로 좀 더 폭넓게 규정하고자 했다. 이 의미는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당원”만으로 실시하는 경선도 포함하고, “당원이 아닌 자”만으로 실시하는 경선도 포함하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로 실시하는 경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 모두가 참여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만으로 오픈프라이머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7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