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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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7년 7월 1일 11:00
▷장소: 중앙당 브리핑룸



이제 6월 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마침 한나라당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를 빚어왔던 사학법 개정에 대해 우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하거나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2년동안 교착 상태가 빚어졌는데,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와 같은 학교 구성원이 이사정수의 1/4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우리는 그 골격은 결코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는데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우리당 안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이제 사학법도 교육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그간 한나라당이 지난 6개월 이상 국회를 사학법과 연계하는 전략으로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루지 못한 많은 법안들도 하나하나 월요일 상임위에서 논의하여 매듭짓고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년도 정치일정으로 한나라당도 우리당도 7월 또는 8월에 국회를 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번 6월 국회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며칠 연장해서라도 이번 6월 국회에서 주요 민생 개혁법안이 마무리 되어야만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위에서 다행히 합의가 이뤄져 월요일에 처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지난 4월까지 국회의 협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당시 우리당 강기정 의원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서명으로 합의한 내용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보험요율은 9%로 현재와 동일하게 하되, 지급받는 비율은 현재평균소득의 60%를 내년에는 50%로 낮추고, 해마다 0.5%씩 20년간 낮춰 궁극적으로 2028년에 40%까지 낮추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수급구조 하에서는 매일 하루에 800억씩 잠재부채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누적된다고 하여 크게 우려했던 재정안정 구조를 거의 절반 이상 건전하게 만드는 쪽으로 개선하게 된다. 민노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졸속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봤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무려 십여년간 국회에서 10번도 넘게 토의하고 심의하고 표결하려다 미뤄지고 미뤄져와 15대 이후에도 수차례 토의한 법안이다. 우리 사회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결론 내야할 법안이지 언제까지나 이 법안을 계속 물고 갈 수는 없다. 또한 개정법안에서는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재정재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연금 제도의 모든 문제를 구석구석 살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개선위원회에 노사는 물론, 시민단체 등 모든 정파가 다 들어와 논의토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을 계기로 모두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국민연금법체제로 바뀌길 기대한다.


두 번째로 로스쿨법 문제가 있다.
로스쿨법은 2005년에 교육부가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2006년 6월 국회까지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합의를 못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8년 시행이 무산되어 1년이 연기된 법안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009년 시행이 물 건너가게 된다. 그동안 전국 로스쿨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전국 40여 대학이 2천억원을 투자해 왔다. 수도권 20개 대학, 지방 20여개 대학이 있고, 수험생이 사법시험을 준비할지, 로스쿨 입학시험을 준비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다. 이 불확실 상태를 하루속히 처리해줘야 한다. 로스쿨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 간에는 내용에 관해 99.9% 합의했다고 알고 있다. 수차례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교육부안을 어떻게 수정할지 다 합의했다고 알고 있다. 그간 이 법안이 처리 안 된 이유는 유일하게 사학법과의 연계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로스쿨법도 처리되고 사학법도 처리되길 기대한다. 물론 한나라당 법조인 출신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여러 의원들이 아직도 로스쿨법에 반대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당의 몇몇 의원들이 교육위에서 사학법 합의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당 지도부는 월요일 의총을 통해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법이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고 당론화 해 나가려고 한다. 한나라당도 로스쿨법 처리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로스쿨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양당의 당론으로 합의되어 처리되도록 당지도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 외에도 많은 민생주요법안이 있다. 군사법제도개선 및 사법개혁법안이 있는데 4월 국회에서 권위주의형 사법제도가 일반인의 참여를 통한 형사판결로 국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인권을 신장시킨 좋은 개선이 있었다. 이와 같은 개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권침해가 많다고 알려져 왔던 군 사법제도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군지휘관 밑에 일종의 참모 비슷하게 사법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인권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군의문사를 규명하는 위원회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인권탄압 사례들이 발견된바 있다. 기왕 사법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인권을 크게 신장시킨 만큼 군사법제도 개혁도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한 건교위에 상정된 임대주택법이 있다. 그간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은 최저 소득계층,  저소득계층에게 아주 값싼 조그만 평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위주로 운영해 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처럼 주택을 보유나 재산 증식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하는 문화가 만들어 지지 못했다. 그래서 투기때마다 가장 고통받고 이 사회에 참여나 귀속의식을 못 느끼게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없어서 이고, 이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임대주택법이다. 토지공사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평수가 중간 규모인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이를 범퍼로 이용해 물량 공급을 통해 가격을 내려서 항상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안정된 가격으로 도시에서 집을 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고 그런 근본취지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그간 한나라당 건교위위원들이 아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법의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를 미뤄왔다. 저는 이것이 사학법과의 연계처리 방침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본다. 이제 그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월요일이라도 건교위원들이 임대주택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재경위에 상정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다. 네 가지 보험료의 징수체계를 국세청 산하의 별도기관으로 만들어 통합하는 법이다. 이에 한나라당이 흔쾌히 찬성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되지 뭘 새로운 기관을 만드냐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세워 추진하는데 가장 큰 실질적 걸림돌은 소득파악율,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월급쟁이만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이다. 봉급생활자가 불만을 갖고 탈퇴한다는 얘기를 하는 근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그래도 많은 과세자료를 갖고 소득파악율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이 국세청이다. 국세청 산하의 통합징수체계를 만들어 소득파악율을 높이고 전체 징수체계를 효율화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개혁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다. 영국에서 국세청에 이 통합징수권을 줘 크게 성공한 사례도 있어 이번 국회에 꼭 합의처리를 촉구한다.


그 밖에도 많은 법안이 있고, 상당수는 큰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안을 중심으로 진전이 잘 안 되어 월요일부터 이런 법안이 잘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07년 7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