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호중 대변인 선거법안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15: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해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진일보된 결정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국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여할 수 없었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그리고 세계경제규모 12위의 국가로서 이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 정부의 의무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선거법 관련 조항을 개정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완고한 입장 때문에 통과되지 못 함으로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오늘 행자위 법안소위에서 다루어진 선거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다. 하나는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개정안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우선 인터넷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인터넷 언론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등에서 네티즌들이 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임의로 사이트 관리자가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삭제해야 한다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의 자유,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제시한 장윤석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검색 시에 후보자가 제시한 내용을 우선하여 검색 화면에 검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85%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나아가서는 검색의 자유까지 제한하려 한다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재외국민에 대한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문에 대해서 밝힌 것처럼 내년 12월까지 제도를 잘 만들어서 재외국민에게 투표의 기회를 주어라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서 모두 7개의 개정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오늘 소위에서 그 법안을 다루었다. 그런데 우리당의 입장은 선관위와 선거 관리의 문제점,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대통령 선거부터 단기 체류자, 여기서 단기 체류자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 아직 살아 있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단기 체류자부터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선거에서부터 영주권자에게까지 선거의 기회를 주자, 부재자투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절충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했고, 이렇게 여야 합의가 오늘 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올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이 투표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안건을 전부 정치개혁특위에 넘겨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뿐 아니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그토록 바래오던 국내 선거에 대한 투표권 행사가 한나라당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서 올 대통령 선거에는 도입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말씀드리면 해외부재자 투표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100일부터 부재자 등록을 받아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투표가 완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외부재자투표가 올 대선에서 실시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시 한 번 6월 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은 기간 중에라도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2007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