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호중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6월 25일(월) 10:1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6.25 전쟁 발발 57주년을 맞아


오늘은 6.25 전쟁 발발 57주년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다시 한 번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서의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다행히도 올해 6.25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6자회담, 북미관계 정상화, 6자 외무장관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보다 진전된 상황을 맞으면서 맞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6.25를 맞으면서 더 이상 동족 간의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57년 전에 전쟁상태에 있었던 우리 한반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지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 소통합을 중단 또는 유보하고 배제론 없이 대등한 자격으론 참여할 수 있다


어제 다섯 분의 범여권의 중진들께서 회동을 하시고 8인 회의를 제안하셨다.
8인 회의는 물론 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8인 회의일 것이다. 대통합을 하려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월드컵 대표 축구팀을 만들자, 드림팀을 만들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커다란 취지를 가지고 8인 회의를 제안하면서도 중도신당과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되어있는 소통합 일정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마치 월드컵 대표팀 만드는 데 동네 축구팀 가지고 들이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동네 축구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실력 있는 월드컵 대표팀이 필요한 때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더 이상 소통합 논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8인 회의 제안에 대한 우리당 입장을 정했다.
8인 회의의 제안이 어제 있었고, 정동영 전 의장으로부터 그 회의에 대한 설명을 정세균 의장께서 직접 받으셨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정동영 전 의장으로부터 설명 받은 내용과 어제와 오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8인 회의에 대한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고 상치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겠다. 다만, 우리당의 입장은 지난주에 탈당한 의원들께서 제안하신 대통합을 위한 6자회담 제안과 전직 의장 5분이 합의해서 발표하셨던 대통합의 원칙에 우리당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대등한 자격에서 그리고 배제론과 같은 어떠한 조건이 붙여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대화라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8인 회의와 관련해서는 8인 회의가 대통합 추진에 있어서 제안의 진정성을 더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도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합 논의, 소통합 추진이 중단 또는 유보되어야 소통합과 대통합의 상호 모순, 소통합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대통합을 추진하는 모순이 없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정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등한 자격으로, 그리고 배제론과 같은 조건이 없이 소통합을 중단 또는 유보한다면 우리는 8인 회의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중안선관위에 고발


우리당에서 검토해 온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지난 3월 20일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 단체장 부인 워크숍 발언에 대해서 우리당은 오늘 선관위에 강재섭 대표를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강재섭 대표의 발언은 광역, 기초 단체장 부인들에게 ‘대선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단체장들의 선거 개입을 주문하고, 선동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서 박성효 대전시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지난 6월 19일 한나라당 충청지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충청도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겠다.’등등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역시 중앙선관위에 오늘 중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2007년 6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