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의원직 유지’판결이 반가운 사람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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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에게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되고
향후 정치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 의사를 표시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있긴 했으나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공인의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져야 함을 생각할 때
매우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오늘 판결이 성범죄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되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통해 법정투쟁을 벌인 최 의원의 태도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끊이지 않는 성희롱, 성추행범죄에도 철저한 반성이나 징계가 없던 한나라당이
이 판결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집단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 판결에 가장 고무된 것은 최연희 의원 자신이겠지만
사건 당일 자리를 만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도덕적 책임감에서 해방된 기분일 것이다.
또 강원도 방문시 최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해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전 시장에게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듯하다.
말로만 탈당이지 동해 삼척의 한나라당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최 의원에게 인사치레까지 해 놓은 터니, 얼마나 반갑겠는가?


한나라당과 최연희 의원은 이제 ‘위장탈당’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야밤 회동’으로 협조 요청할 필요 없이 당당히 만나면 된다.
성추행의 공범으로, 성범죄를 묵인하는 정당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국민적 심판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