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위한 민당정 정책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4월 24일 11: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 민: 하종근 자율방범대 중앙회 간부 및 지역 자율방범대 대표자 등
 - 당: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인태 행자위원장,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박기춘 행자위 간사, 윤호중, 신명, 양승조, 오제세, 홍미영 등
 - 정: 경찰청 차장, 생활안전국장, 행자부 지방행정본부장 등


◈모두발언


▲장영달 원내대표
자율방범대는 63년도에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06년 현재 3889개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약 10만명이 내 고장을 내손으로 지킨다는 자세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업종사를 하면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틈새치안을 여러분이 담당해 주셔서 우리 국민 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자율방범조직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보람, 그 지위에 대해 불편해 하고 마음속으로 속상해 하는 부분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우리당 오제세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해 현재 행자위에서 심사중이다. 오늘을 계기로 유인태 행자위원장도 와 계신데 이 논의를 계기로 자율방범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법안심사가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데 중요한 행사가 되리라 본다.


▲유인태 행자위위원장
지역사회를 위해 그동안 훌륭한 봉사를 해오신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이 6월 중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긍지와 보람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훌륭한 활동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


▲하종근 중앙회 회장(무소속 창녕 군수)
감사하다. 오늘 이와 같이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우리들만의 봉사활동과 지역 사랑, 주변의 동료들간의 사랑이, 이제 우리당이 국회에 와서 그 봉사가 하나의 큰 테두리로, 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주재해 주시고 오제세, 양승조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저희들에게는 큰 희망을 줬다. 남의 빨래를 열심히 했더니 내 손발이 깨끗이 지더라고 한다. 물론 그렇다. 우리 자율방범대 10만 가족은 이와 같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그간 열심히 살아 왔다. 이제 주민과 우리 자치 경찰을 모든 분야에서 함께 공유하고 믿음을 쌓는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10만 가족들은 환호를 지르고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표하게 될 것이다. 방범대원 외에 방범자문위원이라고 우리를 지원하는 10만정도의 방범자문위원이 있다. 20만 가족이 법안처리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가 소망된 자리로 발전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 자율방범대 법제화 추진


▲ 자율방범대 법제화 추진현황
 - 06. 6. 16 ‘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대한 법률안’ 양승조 의원 발의
 - 05. 10. 25 ‘경찰법 개정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현재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계류중


▲ 자율방범대 설치법 제정방향
 -지역경찰의 치안보조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해 지역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현재 약 10만 여명)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추진계획
 -‘경찰법’ 개정(오제세의원발의)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율방범대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양승조 의원 발의)을 통해서 규정하도록 추진할 계획
 - 6월 국회에서 법안처리 추진 계획
 


 


2007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