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한나라당 5대악행 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추락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날개가 없다.
- 대권 3수 한나라당의 5대 악행
▷ 일  시 : 2007년 4월 22일(일) 10: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1. 한나라당의 공천비리/불법대납

- 도박 양평군의회 한나라당 소속 부의장, 의원, 협의회회장, 당원들이 도박을 해서 경찰에 입건.
- 불법대부업 한나라당의 민태원 인천서구의회 의장 부인, 살인적 불법대부업 하다 입건.
- 선거법위반 4.25 재보궐 선거구 중 32개 지역이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


○  돈나라당의 공천비리 - 4월 19일 한나라당 경기 안산시 도의원 예비후보 입건
- 경기 안산시 선거구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또다시 한나라당이 공천을 빌미로 억대의 돈이 오가는 가방떼기 공천비리가 발생한 것.
― 한나라당 안산시 도의원 예비후보자 이모 씨는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1억 3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전했고, 공천이 어려워져 이를 돌려주던 부위원장은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며 사퇴를 강요(조선일보 제공)


☞ 4.19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시 제 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이모(51)씨, 한나라당 안산단원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정모(49)씨,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김모(50)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 돈나라당의  불법대납사건 -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유권자의 벌금 대납
― 2005년 한나라당 소속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강 황 前 시의원이 추석에 대구 서구지역 한나라당 당원 12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2006년에 구속기소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됨.
― 대구 선관위는 한나라당 소속의 강 전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유권자 18명에게 1인당 최고 900만원까지 50배씩의 과태료 부과

2.한나라당 관권선거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동원,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위반


― 3.20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나라당 소속 광역 기초단체장 부인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을 공공연하게 요구
* 강재섭 대표,“대선승리를 위해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부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김형오 원내대표,“5.31선거 때 열심히 임한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해 달라. 당의 홍보에 저극 나서달라”


☞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입당강요 등 한나라당의 관권선거, 끝을 알 수 없어…
― 4월 16일,‘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서지부와 시설관리공단은 인천 시설관리공단의 강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한나라당의 입당원서 30부씩을 돌렸다고 밝힘.
― 인천 서구의회 의장을 지냈던 한나라당 소속의 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직원들에게  이아무개 국회의원 후원계좌 지로 용지를 나눠줌.
― 특히 강모 이사장은 인자신의 아들(26)을 행정8급직으로 채용해 공단 내부에서 특혜시비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함.


○  강 이사장,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1주일 전부터 직원들을 이사장실로 불러 입당원서를 나눠준 것은 사실”
▶“지금까지 팀장 1~2명을 포함해 직원 6~7명에게 입당원서를 1~2장씩 나눠주며 부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입당을 권유해달라고 했다”


○ 노명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사무국장)
▶“이는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대로 함께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


○ 전국이 한나라당 입당강요로 몸살…
― 3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이대하 동장은 통장들에게 한나라당 입당원서 돌리고 입당을 권유하여 논란
― 한나라당의 입당강요는 전국적 현상일 것으로 추측
매일신문, 2007.3. 27일 통장이 동사무소 공무원에게도 입당 권유 사태 발생
대구 북구의 한 통장총회에서 동장이 통장에게 입당을 권유한 사태(본지 27일자 2면 보도)와 관련, 해당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하루 만에 ‘내부종결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조사 결과, 통우회장이 한 통장을 시켜‘한나라당 입당원서’를 배부했으며 동장의 입당 개입건에 대해서는 대부분‘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했다.”선관위가 직접 불러 조사한 3명 중 2명은 해당 동사무소 직원이며 통우회장도 동사무소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3.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 치고박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불법으로 멍드는 국민가슴


➀ 2007년 대선 후보 중 선거법위반 제 1호, 이명박 (前 서울시장)
― 4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에서 참가자들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 관계자 등 7명 검찰에 고발조처
 
   ☞ 선관위는 교통편의와 음식을 제공받은 27명에게 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3240만원의 과태료 결정


➁ 이명박 전 시장, 대전 서구을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 지원 시 선거법 위반 경고
―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이명박 전 시장은 4월 3일 대전을 방문하여, 한나라당 이재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전 시장자신의 지지를 호소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이명박 전 시장은
▶“이재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야 나도 12월에 와서 부탁한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 대전 선거관리위원회,“명백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현장에서 구두 경고 조치


― 이명박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이것 뿐 만이 아니다
호남 지역의 급조당원 논란에 이어서 부산에서도 급조당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이명박 前 시장 지지포럼이 경선용 급조당원을 1만명이나 모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쟁주자를 지지하는 입당 희망자들의 입당을 사실상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➂ 경남선관위, 이명박 . 박근혜 선거법 위반 조사
―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뉴라이트 학부모 경남연합' 창립대회에  화환을 보내온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


☞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현행 공직관리법관리규칙(제50조),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합당대회·후보자 선출대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4.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음모
○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방송장악음모
―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여의도의 일식집에서 강동순 방송위원과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와 다른 방송계 인사 2명 등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방송장악전략을 논의


첫째, 언론의 정치적 중립 위배, 특정 정당의 대선 지원
국가 공영방송인 KBS에 한나라당 대선승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적극 뒷받침


둘째, 사법부 압박을 통한 지원
사법부를 압박하여 을 위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사법부 압박은 한나라당의 유승민 의원이 맡아 해결하기로 구체적으로 논의함. 현재 확인된 바로는 법원 2심에서 문제가 해결됨.
 
셋째, 특정정당의 대선 미디어 전략 수립 회의
등 한나라당 대선 미디어전략 수립 회의
 
☞ 한나라당은
―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강동순 방송위원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해야 할 것
― 강동순 방송위원은 방송의 중립성에 심대한 손상을 입힌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임.



5.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악
○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니 “21세기의 악법”


―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대표적 사례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시위 금지
△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대선운동 금지
△ 포털사이트가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단어를 인기검색어에 포함시킬 수 없음.
△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 금지
△ 대선후보 검증에 대한 언론보도 금지


―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박정희 유신시대의 긴급조치와 5공 독재시대보도지침의 부활이며 국민기본권 말살법”
첫째, 촛불시위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둘째, 시민단체의 대선운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시민운동을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입을 묶겠다는 악법이며
셋째, 인터넷에서 선거와 관련된 단어의 검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참여를 차단하려는 악법이며
넷째, 후보단일화를 위한 방송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선거를 혼자서만 하겠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며
다섯째, 대선후보 검증에 대해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후보자의 불법과 부패, 비리에 대한 검증을 봉쇄하겠다는 악법이다


☞ 한나라당 지도부는 책임회피말고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악법논의를 중단시켜야
강재섭대표가 마치 비공개안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특위 소속 의원들이 연일 경쟁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진 것
  
강재섭 대표는
△ 이런 악법을 비공개로 논의한 후에 힘으로 밀어부쳐 법을 만들 계획이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 국민앞에 한나라당의 악법시도를 사과해야 하며
△ 당장 악법논의를 중단시켜야 할 것임.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온라인포털사이트와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에게도 공개사과해야 할 것.


☞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부터 중단해야
―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시장은 이번 대선후보 중에서 를 기록했음
한나라당의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는 등 두 대선주자가 높은 지지도만 믿고 “안하무인”식 불법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음.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임.
― 중앙선관위는 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 조사해야할 것임


2007년 4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