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산시 도의원 재선거 ‘돈 공천’은 빙산의 일각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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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썩은 우물에는 비조차도 피해간다 -


안산시 제5선거구 도의원 재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한나라당의 4.25 재보선 ‘돈 공천’ 사실이 확인되었다.


금번 4.25재보선이 한나라당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들이면서 선거를 치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돈 공천’이 또다시 이루어진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4.25재보선의 경우도
그간 한나라당의 ‘돈 공천’ 각종 사례와
4.25 재보선 선거지역별로 떠도는 광범위한 ‘돈 공천’ 소문 등에 비추어
재보선 전지역에서 한나라당의 ‘돈 공천’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썩은 우물에는 비조차 피해간다’고 한다.
썩은 우물에 비가 내린들 결코 맑아질 수 없다면
썩은 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만년 부패정당’ 한나라당의 ‘돈 공천’을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돈 공천’이 이루어진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07년 04월 2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