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때문에 재보궐 32곳, 200억원 넘는 선거비용 국민에게 떠넘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부터 4.25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다.
55개 선거구에서 56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뺀 52개 선거구 중에서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들의 선거법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이 32개 지역이다. (민주당 9, 우리당 5, 무소속 5)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선거를 치러서 다시 국민의 혈세와 온갖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 광역의원으로 서구의 강황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시의원은 공천당시 유권자 에게 금품제공이라는 중대한 선거법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그를 공천했고 결국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는 시의회 개원한지 10일만에 1심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정도이다.


대구 지역에서는 3억4천만원이라는 선거자금을 대구 시민의 혈세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당선무효가 될 것을 알고도 공천한 강재섭 대표와 선거범죄를 저지른 강훈 시의원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지 애꿎은 대구 시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


경북 봉화군도 한나라당 봉화군수가 김광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네 재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이다. 이곳도 7억 5100만원의 주민 혈세가 빠져나가야 한다.


전국적으로 단체장 6명 각 평균 10억원 이상, 시도광역의원 9명 각 평균 3-6억원, 구·군 기초의원 38명 각 평균 3억원 총 200억원이 넘는 주민의 돈이 필요한 것이다.


5.31 지자체 선거에서 싹쓸이 했던 한나라당이 저지른 범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에게 표가 쏠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공천 받고 당선된 양 거들먹거리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구태정치의 전형을 본다.


후보자 등록일을 맞아 깨끗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 드리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선거범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자료 첨부.


 


※ 재보궐지역과 선거법위반 사례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국회의원


(3명)


서구 을


(대 전)


구 논 회


(열린우리당)


사 망 (보궐선거)


사 망 (06.11.5 사유발생)


[11.7 사유확정]


화성시


(경 기)


안 병 엽


(열린우리당)


04년 17대 총선자금 명목으로 총 5천만원 수수 (보궐선거)


피선거권 상실


(06.11.10 확정판결)


[11.13 사유확정]


무안․신안


(전 남)


한 화 갑


(민 주 당)


02년 대선후보 경선관련 4억원, ’02.4월 당대표경선 관련 6억원 수수 (보궐선거)


피선거권 상실


(06.12.22 확정판결)


[12.27 사유확정]


자치단체장


(6명)


양 천 구


(서 울)


이 훈 구


(한나라당)


∙사직(보궐선거)


허위학력기재, 검정고시 대리시험


∙사직 (07.1.26사유발생)


동두천시


(경 기)


최 용 수


(한나라당)


∙사직(보궐선거)


뇌물수수혐의


∙사직 (07.3. 5사유발생)


양 평 군


(경 기)


한 택 수


(무 소 속)


’05.4월 선거운동원 교육명목 선거구민 50여명 지지호소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


가 평 군


(경 기)


양 재 수


(무 소 속)


∙’05.12월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원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서 산 시


(충 남)


조 규 선


(열린우리당)


∙’05.8월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2 확정판결)


[3. 7 사유확정]


봉 화 군


(경 북)


김 희 문


(한나라당)


∙봉화군수 공천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6 확정판결)


[ 2. 2 사유확정]


광역의원


(9명)


송파구제4


(서 울)


신 영 선


(한나라당)


∙’06.2월 산악회 회원에게 음식물 제공 및 허위학력 기재한 의정보고서 배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5 사유확정]


서구 제2


(대 구)


강 황


(한나라당)


∙당원12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선물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4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광역의원


남구 제1


(광 주)


서 채 원


(민 주 당)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식사제공등 기부행위(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가평군제2


(경 기)


육 도 수


(한나라당)


∙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화이용 선거운동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0.26 확정판결)


[11.7 사유확정]


안산시제5


(경 기)


이 헌 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명함 홍보물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게재 배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1 확정판결)


[1.29 사유확정]


나주시제2


(전 남)


김 상 봉


(민 주 당)


선거운동기간전 101명의 선거구민 호별방문(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5 사유확정]


금산군제2


(충 남)


유 태 식


(국민중심당)


선거사무소개소식시 140만원상당 음식물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23 확정판결)


[12.6 사유확정]


고성군제2


(경 남)


이 동 호


(한나라당)


∙06.1.26 공천관련 한나라당고성군연락소장에게 2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제주도제29


(제 주)


김 경 민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 5 사유확정]


기초의원


(38명/37선거구)


광진구라


(서 울)


오 한 출


(한나라당)


∙선거구민 관광차량에 탑승하여 1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강동구라


(서 울)


이 육 재


(한나라당)


외식상품권 및 인사장 우편발송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7 확정판결)


[12.18 사유확정]


강서구사


(서 울)


조 석 환


(한나라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세금체납액 1,726천원 누락 기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8 판결)


[2.20 사유확정]


영도구라


(부 산)


이 영 희


(한나라당)


∙후보자 홍보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2 확정판결)


[1.12 사유확정]


동구 나


(부 산)


김 진 홍


(한나라당)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영수증 37매 총 140만원을 허위로 작성․보고(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남구 나


(부 산)


장 두 익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5회 148만원 상당)(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07.1.26 확정판결)


[2. 1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남구 다


(부 산)


이 덕 식


(한나라당)


배우자의 세금체납실적 4천5백여만원을 누락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8 확정판결)


사하구다


(부 산)


변 종 계


(열린우리당)


선거사무원 9명 동일복장선거운동, 명함현관부착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2 확정판결)


남구 가


(대 구)


황 정 구


(한나라당)


∙허위학력게재, 허위사실공표(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수성구나


(대 구)


이 영 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금품제공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남동구라


(인 천)


국 중 일


(한나라당)


∙유사기관․사조직 조직


∙금품․음식물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6 확정판결)


서구마


(인 천)


김 인 두


(열린우리당)


∙금품․음식물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서구 가


(광 주)


김 경 오


(민 주 당)


∙문자메시지 3만여건 발송하여 선거운동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서구 가


(광 주)


강 신 만


(민 주 당)


∙사직(보궐선거)


∙사직 (07.1.22사유발생)


남구 가


(광 주)


박 상 길


(민 주 당)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및 기부행위 위반(재선거) 사직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서구다


(광 주)


나 정 숙


(민 주 당)


∙문자메시지 2만여건 발송하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중구 나


(대 전)


김 영 호


(한나라당)


∙허위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서구 다


(대 전)


김 동 섭


(열린우리당)


∙선거일에 투표소 무단출입(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동구 나


(울 산)


천 기 옥


(무 소 속)


재활기관에 시계 등 배부, 선관위 단속관련서류 은닉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안성시가


(경 기)


윤 국 한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220만원 상당 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괴산군가


(충 북)


이 석 록


(한나라당)


지역신문 사장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금산군다


(충 남)


전 연 석


(국민중심당)


∙비정규학력게재 허위사실 공표 및 호별방문․기부행위(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5 확정판결)


[3.20 사유확정]


정읍시바


(전 북)


이 홍 로


(민 주 당)


사 직 (보궐선거)


사 직 (07.1. 3 사유발생)


[1.11 사유확정]


순창군다


(전 북)


김 종 섭


(민 주 당)


∙선거권자의 기부행위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6 확정판결)


[3.23 사유확정]


여수시다


(전 남)


박 옥 심


(무 소 속)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및 의정활동보고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2 확정판결)


[1.2 사유확정]


순천시마


(전 남)


안 세 찬


(민 주 당)


∙자신의 저서 무료배부 및 방문판매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7 사유확정]


경산시다


(경 북)


전 병 욱


(한나라당)


사 망 (보궐선거)


사 망 (06.11.16 사유발생)


[11.20 사유확정]


포항시다


(경 북)


최 술 식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회사명의로 기부행위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23 확정판결)


[12.7 사유확정]


영천시라


(경 북)


이 무 남


(열린우리당)


∙인쇄물에 허위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2 확정판결)


[1.25 사유확정]


영주시가


(경 북)


이 방 춘


(한나라당)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1 확정판결)


[1.22 사유확정]


청도군가


(경 북)


박 순 봉


(한나라당)


경로잔치에 금품․향응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0.27 확정판결)


[11.1 사유확정]


성주군다


(경 북)


김 한 곤


(한나라당)


∙06.4.27 종친회원 70여명에게 지지 호소(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8 확정판결)


[2.15 사유확정]


양산시가


(경 남)


서 근 식


(한나라당)


선거구민인 할인마트 직원 12명에게 385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2 확정판결)


[2.28 사유확정]


마산시가


(경 남)


김 이 근


(한나라당)


∙ 선거구 낙선자에게 위로금 3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2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진해시나


(경 남)


신 상 섭


(한나라당)


당내경선 관계자에 금 제공 및 선거구민 10,640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발송(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2 사유확정]


고성군라


(경 남)


공 점 식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 관련 고성군연락소장에게 12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 30 사유확정]


함안군라


(경 남)


배 재 성


(한나라당)


∙의정활동비 압류사실에 대한 지역신문 취재에 대하여 보도 무마용으로 현금 2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5 사유확정]


거창군나


(경 남)


오 병 권


(무 소 속)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5 확정판결)


[3. 20 사유확정]



2007년 04월 1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