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및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4월 2일 13: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오늘은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노인복지 3법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지금도 원내교섭단체 수석부대표 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당은 오늘 10시부터 의총을 열어 본회의대책, 노인복지3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보고 및 토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인 정무위의 대안에 대해 이전에 의총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바와 같이 찬성 권고적 당론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에서는 3월 29일, 30일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 부동산 대책, 대북정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했으며,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바 있다.


우리당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에 의원 간 논란도 있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찬성 권고적 당론의 입장을 갖고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
한미FTA 협상이 방금 전에 타결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당은 협상 중인 이전부터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 최고위에서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평가위원장이 되는 평가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위원에 대한 발표도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위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협상 내용과 협상의 과정, 최종적으로 보고 할 내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 국민과 정치권의 검증 받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보완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당은 보완책 마련과 관련해서 정부를 독려하고 뒷받침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FTA는 이번 한미FTA가 끝이 아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FTA협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강화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


국민연금법을 포함한 노인복지 3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오늘 민노당, 가입자단체들과 의견을 같이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 아직도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이 됐는지 불명확하게 처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을 분명히 할 것을 누누이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재원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쉽게 한다. 저희가 입수한 수정안의 내용을 분석하면 내년에 들어가는 초기 재원만 해도 4조3천억원, 중장기 25~30년 후에는 73조, 50년 후에 250조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GDP 3.2%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2030년 부가세의 40%, 소득세 절반을 기초연금으로 쓸 것인지, 별도의 목적세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설령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수백조의 재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감세정책을 주장했다.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당론에 반해 가면서까지 결국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이해당사자 계층에게 일단 정권을 잡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책일 수 밖에 없고, 환심을 사려는 호도된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어르신의 노후 생활과 관련한 최소한의 제도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공당으로 무책임하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만드는 재주가 대단히 뛰어나다. 예전에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몇 년에 걸쳐 토론하고 관계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지 못하고, 기초연금법에 대해서는 10여일 만에 법을 만들어 제출한 경험이 있다. 오늘 국민연금법 수정안도 10여일 만에 민노당과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보니 법안 만드는 재주가 있음이 틀림없다. 법사위 법안 제2소위에서도 상임위 복지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발언을 하거나, 주장했다는 속기록은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분석하고, 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논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발언하고 주장하지 않다가 본회의가 있는 날 아직까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민노당도 이런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한다면 한나라당과 연합하여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게 수정동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혹여나 자칫 잘못이 발생한다면 민노당도 책임져야 한다. 참고로 법사위원장과 국민연금법 관련 법안 심의를 한 법안소위 위원장은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다. 한나라당은 재정부담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라. 가령,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던지, 노인복지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겠다는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그런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원내 제1당으로서 비겁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노인과 관계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그렇게 원하는 집권이라는 것은 일장춘몽이다. 지금까지 법사위와 법사위 소위에서 전혀 반대토론과 의견개진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등 노인복지 3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요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갈 방향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뚝딱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임을 알린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많은 어르신의 기대와 바람처럼 노인복지 3법이 무사히 통과되어 노인복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한단계 한단계 진전될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2007년 4월 0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