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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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3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3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22일간)로 하고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28일간)로 한다.


2. 본회의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2일 : 회기결정의 건,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선출(열린우리당으로 함), 안건처리
 - 4월 3일: 회기결정의 건, 국무위원출석요구의 건, 안건처리


3. 3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사학법재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며, 이를 위해 법사위, 교육위 등 상임위를 개최한다.


4. 국회원재구성과 관련하여 상임위․특위 위원수 비율 재조정은 국회법에 따라 작성된 배분비율대로 하기로 한다. (별첨 참조)
상임위 및 특위 위원 재배치는 3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마치기로 한다.


 


 2007년 3월 20일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병석,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문석호,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원내수석부대표 노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