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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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07.1.26(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및 관련 의원들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행자부․농림부․복지부․해수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대책과 설 연휴기간중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다


 < 참석자 >
  ㅇ 당  측(7인)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3정조위원장,
                  변재일 4정조위원장, 조일현 건교위원장,
                  박병석 정무위원장


  ㅇ 정부측(9인) : 경제부총리, 행자ㆍ농림ㆍ산자ㆍ복지ㆍ노동․ 건교 해수부 장(차)관 및 공정거래위원장


 < 논의안건 >
  ① 설 물가안정대책(재정경제부)
  ② 설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농림부, 해양수산부)
  ③ 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행정자치부)
  ④ 성수품 수송 및 교통대책(건설교통부)
  ⑤ 체불근로자 보호대책(노동부)
  ⑥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산업자원부)
  ⑦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공정거래위원회)
  ⑧ 진료 및 보건대책(보건복지부)


 1. 설 물가안정 대책


 □ 설(2.18일)을 앞두고 설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


  ㅇ 대책기간 : ’07. 2.5~2.16(2주간)


  ㅇ 특별관리품목 (22개)
   - 농축수산물(17개) : 쌀,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 개인서비스(5개)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 대책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 및 수급점검반」(반장 : 재경부 경제정책심의관)을 구성하여 시장동향 점검체계를 구축


 □ 농·수ㆍ축협 등을 통해 대책기간동안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할인판매 및 직거래 확대


  ㅇ 농협 매장(862개), 인터넷수산시장(fishsale.co.kr) 등에서 할인판매(5~50% 할인) 및 직거래 실시


 □ 설 성수품 수송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원산지표시의무위반·부정농축수산물 등의 특별단속실시


  ㅇ 대책기간(2.5〜16, 07〜22시) 중에는 화물자동차연합회 발급 스티커(7천매)를 부착한 3.6톤 이상의 화물차량에 대한 도심통행을 허용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공무원 등의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


 □ 각 시도별로 지방물가 대책회의를 개최(1.12~2.8일)하여 지방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에서도 설 성수품 특별가격 조사(2.13~15일)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구매를 도모


 2. 설 연휴기간 중 민생안정 대책


 □ 교통 및 비상 진료․방역대책


  ㅇ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고 교통안전 시책을 강화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


  ㅇ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방역체계를 운영, 의료공백 최소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도모


    * 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안내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9(24시간)


 □ 체불임금 방지 및 체불임금자 생계지원 강화


  ㅇ 설 전 20일간(1.29∼2.17)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강화


  ㅇ 미청산 체불금품 신속 확인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 무료법률구조지원 실적 : ‘06.1∼’06.12월간 45천명 2,110억원규모 채권확보 지원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를 지원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 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함(기금규모 : ‘06년 1,652억원 → ’07년 1,815억원으로 확대)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체불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율 3.4%, ‘07년 예산 240억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방지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07년 2.8조원 규모)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 설 연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현재 신청 접수중)


 ㅇ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개 권역별로 운영*하여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 신속 처리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역별로 운영하며, 운영기간(1.22∼2.15) 중 접수된 사건에 대해 설날 이전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관련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협조 요청 


   * 대한상의, 경총, 전경련 등 경제관련단체(8개) 및 주요 원사업자(12,700여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