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 2차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1월 23일(화) 09:2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브리핑 : 민병두 의원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했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겠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국민투표법은 독재정권의 통치수단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히 가부형태로 묻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민투표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8월 4일 선거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였으나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20세 이상이다.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된 방법 이외에는 찬반운동을 할 수 없도록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의 정당원은 찬반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해서 공직선거법에서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처럼 국민투표법도 포괄적으로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의 정당원도 찬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시민단체나 시민들도 찬반운동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 등에서의 찬반운동도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현 시대에 맞게 투표법을 개정한다는 취지 이외에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개헌에 관한 찬반운동을 보장하고 또한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헌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월초부터 전국을 돌면서 개헌토론회를 당원교육과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부터 하겠다.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간담회도 계속해서 열기로 했다. 지난주에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1차 토론회가 있었고, 이번주 25일날도 개헌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홍보분과와 연구분과가 있는데 연구분과위원회에서는 개헌에 관한 각종 쟁점, 현재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관한 각종 이의제기에 대해서 그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대응논리를 만들겠다.


 


2007년 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