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보통신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7년 1월 19일 13:45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 및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 결과


□ 열린우리당은 1월 19일(금) 12시부터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o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방안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o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이석현, 홍창선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하였음


□ 오늘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금년 2월 중 현재의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음


 o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정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 정보통신부는 1999년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건당 3만원에서 2001년에는 2만원, 2002년에는 1만 4천원으로 인하해 왔으며, 작년 9월에 도입한 2단계 영문 kr도메인에 대해서는 1만 2천원으로 인하하는 등 도메인 등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메인 수수료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음.
   ※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시 건당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
 
□ 또한 당정은 통신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부과(예시:불법보조금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2%, 기타 사업자 1%)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의 규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06. 2월)에 따라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하였음


 o 이와 함께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절차와 각 단계별 부과 상한을 명시하기로 하였으며
    ※ 기본과징금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3% 한도
    ※ 의무적 조정과징금 : 위반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50%까지 가중
    ※ 임의적 조정과징금 : 위반행위 주도, 조사협조 여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가중 또는 감면
    ※ 법정관리, 지불불능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감면 가능


 o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개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향후 통신위원회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2007년 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