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관련 우상호 대변인 구두논평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번 파업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행적 노사분규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사태를 끝으로
노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주장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관행은 끝나야 한다.


아울러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
극단적인 대결이 아닌 상생과 상호협력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법과 원칙아래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노사가 하나되는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우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