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12월 정례 국방 당정협의 결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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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군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 금일 오전 0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2006년도 마지막 정례 국방당정협의가 있었음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김성곤 국방위원장 외에 안영근 국방위 간사, 김진표, 박찬석, 유재건, 조성태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 정부측에서는 김장수 국방부장관, 문점수 기획조정관, 최운 인사기획관 등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였음.
  ◦ 김장수 국방장관은 취임 후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으로 당의 비대위와 의총 등에 참석한 바는 있으나, 당정협의로는 처음 참석하였음


□ 오늘 안건은 협의안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 『군 책임운영기관법』 제정안 등 2건이었으며, 보고안건은 「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 「합동참모대학령」 제정안,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7건이었음.


□ 『군인복무기본법』은
  ◦ 지난해(’05년) 훈련소 인분사건과 연천 총기사고 이후 우리당의 「병영문화개선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김성곤 의원(당시 제2정조위원장, 현 국방위원장)의 주도로 추진되어 오다가 정부측에서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 입법 필요를 제기하여 정부 제출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음
  ◦ 총5장 32조로 구성된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제7조) 구성, 충성의 의무(제10조), 명령복종 및 실행의무(제12조), 사적제재 금지(제14조), 종교 활동 보장(제19조), 진료(제20조), 휴가(제21조), 영내대기 금지(제22조), 고충처리(제24조), 전문상담관(제26조), 정치적 행위 제한(제31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제32조) 등을 담고 있음
  ◦ 제시된 「군인복무기본법(안)」은 현행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되어 있거나,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군의 특수성이 유지된 가운데 장병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형전투력 향상을 통한 강한 군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 책임운영기관법』은
  ◦ 국방운영의 효율화·전문화 필요성 증대로 정비창·보급창·인쇄창·복지단·전산소 등 행정 및 전투근무지원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기관장을 공개채용하고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 부여하며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임
      ※ 현재 정부는 45개 기관(18개 부처)에서 운영중임
  ◦ 군 책임운영기관은 각군 참모총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기관장은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군내․외 인사가 채용되어 기관의 조직·인사 및 예산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운영규정으로 작성․실행함. 또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민간전문가 포함)하고, 특별회계를 설치로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함
  ◦ ‘군 책임운영기관법(안)’은 대상기관 지정과 전문가의 공개채용, 기관장의 자율권 등을 규정하여 책임경영 및 전문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민간경영기법도입이 가능한 전투근무지원분야에서 효율적 부대운영으로 지원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목표·성과 지향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에
  ◦ 군인·군무원 징계령 제정안은 군인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 및 병에 대한 영창의 적법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임
    ․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영창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절차 규정 도입
    ․ 통일적인 징계양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기본권 강화(진술권, 열람·등사권)
    ․ 징계권자의 감경권 행사의 합리적 제한(금품·향응수수시 감경권 배제)
  ◦ 합동참모대학령 제정안은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대학을 국방대학교로부터 분리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이 개정(정성호 의원, ’05. 12. 9)됨에 따라 학교명칭을 변경(공군기술고등학교 → 항공과학고등학교)하고, 여학생 입교허용과 모집시기를 명시('07년 선발, ’08년 교육)하였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방동원정보체계 시행 및 직종변경 등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06.4.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07.1.1부로 현행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북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귀환포로 등록시 등급결정 세부기준, 보수의 분할·차등 지급기준, 무상 의료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였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선내용


 ∙재북시 사망한 탈북 국군포로 가족에게 별도의 지원금 지급
    -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당했으나 현재는 일반탈북자와 동일한 대우
 ∙귀환포로의 보수 분할 지급 /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
    - 일시금 지급의 문제점 : 브로커의 고액 중개료 요구, 주변 인물들의 착복, 가정불화 등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무상 의료지원 혜택 부여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06. 9. 22 공포)됨에 따라 보상대상을 '95~'02 근무인원으로 확대하고 기본 공로금 지급 비율을 보완하는 것임  


□ 이들 제정법안들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은 향후 정부 입법절차(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따라 1월 중 국회에 제출되거나 공포될 예정이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2월 국회 처리 목표로 추진할 예정임 


 


2006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