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2월 8일 17:15
▷장소: 국회기자실


2006년도 정기국회가 오늘로 마감이 된다.
월요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15일까지 예산안을 모두 처리키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다.


이런데 이런 합의가 있은지 며칠도 되지 않아 또 다시 한나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수용되지 않으면 12월 11일 상임위건 예산심의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임위를 열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이다. 명백한 본분이다. 입법과 예산안 심의는 국회가 무조건 해야 할 일인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또 다시 조건을 걸고 있다. 툭하면 조건을 걸어 상임위를 못 열겠다, 예산심의를 못하겠다고 떼를 쓰는데 국회는 이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국회는 한나라당 단독국회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2006년도 국회 파행을 1년 내내 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조차 인색하다. 내년 예산안도 법정 기일을 넘겼고 계류법안 3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유종의 미라도 거두도록 여야가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또 다시 특정법안을 걸어 예산 심의를 못하겠다, 입법을 못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2005년 12월 사학법 개정안 처리를 문제 삼아 한나라당은 장외로 뛰쳐나갔다. 장외투쟁으로 53일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국회는 전혀 입법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 2006년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13일동안 또 다시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을 모두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파행이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효숙 헌재소장 건과 관련해서 국회를 파행시켰다. 2006년 8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3일 동안 국회는 파행이 됐다. 103일동안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9.18 본회의 이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될 때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동안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의 안건 상정을 무산시킨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06년 11월 14일과 15일에는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철야 농성까지 하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거부했다.


국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또 다시 사학법에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못하겠다,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제는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촉구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협조해 주길 당부드리고 우리 국회는 낙제점을 분명히 받았다. 예산안도 법정기일을 넘겼고, 3천건의 계류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제는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및 입법에 동참해주길 호소한다.


2006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