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법사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1월 29일 9:4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 서민금융기관 자기앞 수표 발행 허용키로-




당정은 오늘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송영길 수석부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노현송 행자위간사, 오제세의원, 선병렬의원 그리고 박병원 재정경제부차관, 정동기 법무부차관, 최양식 행자부차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3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발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간 우리당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서민금융기관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취급할 경우 금융사고 개연성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장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개별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번 결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2006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