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월간조선의 발악 : 독립 후손 김희선의원을 또 습격하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과거사법 제정에 앙심 품은(?) 월간조선과 그 패거리의 습격
월간 조선의 ‘친일 행위’, ‘친일 기사작성’, ‘독립군 후손 습격’이 다시 시작 되었다.
김희선의원 등 양심적인 국회의원의 ‘과거사법’제정에 앙심을 품고 김희선의원의 아버지가 일본 특무였다고 조작해 보도 했던 월간조선이 다시 재공격을 시작한 것이다. 


과거 조선일보의 친일행각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오늘날 친일조선일보의 후손들과 그 조선일보의 아류 월간조선이 백주대낮에 독립군 후손 테러에 나선 것이다.


월간 조선 부탁에 가짜 재직증명 만든 중국 공안 6개월 유기 징역형
월간 조선은 12월자에 중국 재판기록이 김희선의원 아버지가 독립군을 잡던 만주국 특무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고 이는 모두 거짓이기에 지적하고자 한다(조선일보 해석 판결문에서도 김희선의원 아버지 김일련이 특무였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음).


월간조선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해석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는데 이는 테러이다. 언론의 탈을 쓴 친일망령 월간조선의 과거사법에 대한 습격이다.


판결문-한나라당이 김희선 아버지 자료 수집, 월간조선이 증명 요구, 가짜 증명 발급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판결문(월간 조선이 번역해 내용을 믿을 수도 없지만)만 보아도 “월간 조선은 애초에 김희선의원의 아버지를 친일 특무로 몰아세우려는 의도를 갖고, 중국에 가서 관계자를 설득하고, 재직증명서를 조작해서 전달받고 그 가짜 재직증명서를 사실인양 보도”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 “사사로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인사증명을 발급해 직권남용에 해당해 6월에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가짜 재직증명을 원고지에 써준 것이 드러나자 그 당사자가(강**씨)일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라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가짜 재직증명서 월간조선이 시작
사실 가짜 재직증명서는 월간조선의 사건조작에서 시작한다. ‘과거사법’에 위기를 느껴서인지 월간조선의 독립군후손 공격이 시작되고 한 기자가 중국의 중간 단계 업자들에게 김희선의원 아버지관련 내용을 요구하고 그 내용이 조작되어 월간조선에 보도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 가짜 재직증명을 만들어 준 사람은 끝내 중국당국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월간 조선이 오히려 도덕적, 법적 책임져야
월간 조선의 가짜 재직증명 사건에 중국 공안은 징역형까지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가지는 않았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의 시작은 월간조선이었는데 월간조선은 버젓이 또 다른 조작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친일행각의 앞잡이 월간조선, 극우 꼴보수 원조 월간조선이 아직도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불법 친일 행위를 하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다. 또 이를 적당히 이용하는 조선일보도 마찬가지 이다.


월간조선에 이용당한 중국 공안의 강**씨는 징역 6월형에 직업도 잃은 상태이다. 또 이를 이용해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월간조선에 대한 민족적 처벌과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월간조선! 기자 실명으로 보도하라
월간 조선이 이번엔 기사를 쓰면서 기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특별취재반이라고 썼는데 특별취재반의 책임자를 명기하라. 적당히 벗어날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다면 이름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타 언론도 무책임하게 인용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보도가 잘못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무책임하게 인용 보도한다면 그 또한 언론의 자세가 아니며 무책임한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둔다. 


2006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