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1월 19일(일) 13:2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높이 평가한다. 중국에 이어서 미국, 일본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을 큰 성과로 평가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양국간 공고한 신뢰관계와 일치된 입장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 낸 국제 사회와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향후에 6자회담을 성과 있게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당원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기간당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기간당원 제도는 당원이 중심이 된 정당을 만든다는 기치 아래, 당원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주된 제도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의 경선과정에서 기간당원 제도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번에 그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비대납 사건이라든가, 종이당원들의 동원 사건 등은 상당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제도를 고쳐서 당원의 참여를 극대화하면서도 그것이 배타적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지혜를 모았다.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 제도의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래서 당원은 기초당원과 지지당원으로 구분하되, 기초당원은 당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갖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당원은 그동안 기간당원이라고 불리던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바꾼 것이고, 일반당원을 지지당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동안 기간당원들에게 주었던 권리인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은 여전히 기초당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에 바꾸는 기초당원의 자격요건은 대략 세 가지 항으로 규정하고, 그 세 가지 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당원은 기초당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기초당원은 권리행사 1개월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당규에 정한 일정한 액수의 당비를 납입한 자, 이것은 6개월을 3개월로 줄인 것이다. 두 번째, 당원연수 또는 당 행사에 연 2회 이상 참여한 자, 세 번째, 제1호, 제2호의 25% 이내에서 당원협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당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이 기초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당원은 기초당원으로 인정해서 선거권, 피선거권, 당직소환권을 갖도록 개정했다.
현재 이 안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주 초반에 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계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당원 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임기가 만료된 당협 선거를 유보하고, 지도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2기 당협 임원들을 그대로 대행체제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1월, 12월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각 지역구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별도의 지도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2006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