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성추행범에 대한 통쾌한 판결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희망을 가져본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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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서울중앙지법은 최연희 성추행범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이후 7개월 넘게 정치생명을 구걸해온 성추행범의 추잡한 행동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그동안 이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 여성에 대한 치유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최연희 성추행범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없었기에 스스로 의원직 사퇴로 자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치생명을 구걸하며 의원직을 놓지 못하는 역겨운 모습에 피해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은 분노하였다.


‘술기운’을 빌어 은근슬쩍 넘어갈 것을 기대했던 법조인 출신의 3선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통쾌한 판결은 우리 사회 성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 버젓이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감사까지 치루고 있는 최연희 성추행범의 역겨운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연희 성추행범은 이제라도 재판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조용히 그 죄 값을 치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의원직 몇 달 연장하려고 추잡스럽게 항소를 한다면 2천만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6년 11월11일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